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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노트

독서노트 관련 저작권 침해 알아보기

독서노트를 써볼까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졌다.
저작권 침해는 어디까지지?
어디까지는 올려도 되는 거지?
작고 소중한 블로그 지켜야 하는데...
해서 찾아봤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찾아보면,
저작권은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자의 승인 없이 저작권의 내용을 이용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고 한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허락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하고 정확한 방식.
출판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게 best
출처는 필수!!


여전히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명확히 알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자.
리뷰나 정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책을 사지 않게 만드는 걸 피하면 되지 않을까...?

- 책 내용 사진은 저작권에 해당되니 너무 많이 찍어서 올리지 말기(홍보를 위해서인지 약간은 가능한 듯)
- 복붙 수준으로 쓰지 말기
- 소설책: 기승전결 중 전 직전에 끊기
- 다른 사람들이 책을 안 사게끔 할 내용은 빼기
- 책 내용을 일부 적고 그에 대한 비평(?)을 많이 쓰는 건 ok인 듯?
- 공부? 지식? 관련 책: 도형이나 사진 조심하기
- 요약 수준으로 쓰지 않기
하는 방식으로 해봐야겠다.